거래종료

1. 퇴점 사유
  • - 계약기간 만료 여부
  • 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 갱신 거절 사유
  •   1) 점포의 MD개편, 리뉴얼 등이 예정된 경우
  •   2) 협력사가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경우.
  •   3) 동일 상품군, 유사 브랜드 인접 배치를 위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
  •   4) 점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철거,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
  •   5) 유통업자가 임차 등의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 예정인 경우.
  •   6) 소비트렌드, 시장 상황 변동에 따라 상품군 구색 변경이 필요한 경우.
  •   7) 협력사가 부정적인 언론 보도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클레임을 제기당하는 경우.
  •   8) 기타 재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
  • - 계약사항 위반 여부
  • - 협력사의 부도 등 신용도 변경 여부
  • - 상품공급 중단 여부
  • - 법령 위반 행위, 법원의 결정 유무 여부
  • - 협력사의 자진 퇴점 의사표시 등
2. 퇴점 절차
  •   1) 퇴점 사유 발생
  •   2) 적법성 검토
  •   3) 협력사에게 사전 통지 (자진퇴점 시 유통업자에게 사전 통지)
  •   4) 퇴점 일정 등 협의
  •   5) 퇴점 및 퇴점 관련 서류 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