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

㈜이랜드리테일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,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, 이랜드리테일 클럽 회원에게 무차별적으로 보내지는 타사의 메일을 차단하기 위해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1.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•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3.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•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만약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 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불법 스팸 대응센터 연락처
전용전화: 1336
홈페이지: www.spamcop.or.kr